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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담소] "다른 남자와 동거중인 프랑스인 아내, 딸을 다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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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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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3월 29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프랑스인 여성과 친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아내는 임신을 하자, 프랑스에 돌아가서 아이 낳기를 원했고, 저는 그 뜻을 따라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인종차별을 경험하자 점점 더 위축되더라고요. 결국 프랑스 생활 3년만에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생활하니 프랑스로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화를 붙잡고 서로 자기 나라로 오라는 대화만 반복했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임시 조치로 딸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며 양육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죠. 딸과의 만남은 아내가 있는 프랑스 집으로 정했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고 그 남자의 두 아들도 함께 산다는 겁니다. 딸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한국 수사기관에 저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했고, 한국 법원에 아이의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양육권 지정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으로 딸을 만나기 어려워질까요? 사연자분에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 송미정: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중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부모 중 타방이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드리고 자녀를 자기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한편,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나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담자분은 임시조치,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면접교섭에 의거해서 한국에서 1개월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분과 합의를 한 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일 뿐이지 자녀를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유인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빠가 딸을 엄마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법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 송미정: 상담자분께서 한 행동은 자녀를 아내분께 돌려보내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약취행위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자녀를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지금 상담자분과 아내분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면서 이혼소송 중이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법원은 임시조치로 자녀의 상시 거주지를 아내분의 거주지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아내분이 딸의 보호,양육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담자분께서 아내분께 자녀를 데려다주지 않으면 거주지로 지정된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님의 행위는 자녀에 대한 아내분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고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아내분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상담자님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소이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아빠의 입장에서는 딸이 다른 남자들과 함께 사는 게 신경쓰일 수도 있거든요. 정당화될 수는 없을까요?

◆ 송미정: 만약 자녀가 아내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 분명한 상황, 예를 들어, 자녀가 같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자님의 행동이 정당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자녀가 아내의 동거남과 그 아들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막연히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담자님께서 자녀를 아내분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무작정 정해진 조치를 어기는 것보다는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여 임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조인섭: 아내분이 유아인도와 양육자 지정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 송미정: 지금 상담자님과 아내분은 프랑스에서 이혼소송 중이고 프랑스에서 정해진 임시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를 근거로 아내분은 한국에서 유아인도, 양육자지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한국법원은 기존에 내려진 프랑스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아내분에게 자녀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양육권과 딸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것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거죠. 다만, 딸이 학대를 당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사연자분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현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법원은 아내분의 유아인도와 양육자지정 청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송미정: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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