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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곱슬·민머리 희생자" 프랑스 하원, 두발 차별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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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모발의 색깔, 길이, 질감 등 구체적 사안을 직장 내 차별 금지 대상에 추가한 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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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항목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여기에 모발의 색깔, 길이, 질감 등 구체적 사안을 차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고 하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은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르바 의원은 실제 흑인 여성들이 회사 면접 전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빨강 머리이거나 민머리 남성도 차별의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흑인인 팡타 베레타 의원은 “저는 땋은 머리와 가발을 쓰고 여기에 있다”며 “저 역시 특정 일자리에 지원할 때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안을 옹호했다.

정부도 취지에 공감했다. 오로르 베르제 남녀평등 담당 장관은 “새 법안은 이런 유형의 차별을 조명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법’에서 영감을 받았다. 크라운법은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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