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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곱슬이든 민머리든 차별 안돼"…프랑스 하원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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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차별금지 대상에 모발 컷·색깔·길이·질감 등 추가

연합뉴스

아프리칸 스타일 헤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28일(현지시간) 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발의 컷이나 색깔, 길이, 질감 등을 차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걸 막자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으며 헤어 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 법안은 이를 더 구체화했다.

세르바 의원은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실제 흑인 여성들이 회사 면접 전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빨강 머리를 가졌거나 민머리 남성도 차별의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과거 서양에서 빨강 머리는 마녀나 악마와 연관됐다고 여겨졌다.

흑인인 팡타 베레타 의원 역시 "저는 땋은 머리와 가발을 쓰고 여기에 있다"며 "저 역시 특정 일자리에 지원할 때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안을 옹호했다.

정부도 법의 취지에 공감했다.

오로르 베르제 남녀평등 담당 장관은 "우리 법은 이미 차별에 맞서 싸우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새 법안은 이런 유형의 차별을 조명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같은 문구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법'에서 영감을 받았다.

크라운법은 헤어 스타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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