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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어떡할래"…코로나 백신 탓하며 질병청서 기름통 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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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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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1월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찾아 탁자를 걷어차고 공무원을 휴대전화로 때릴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백신 예방 접종했는데 탈모가 심하게 생겼다", "탈모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 "본인들도 탈모면 어떨 것 같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기름통을 싣고 질병관리청을 찾아갔다가 청원경찰에게 들키자 "선물을 가져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모더나)을 접종한 이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백신 접종 부작용을 인정받으려고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의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며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순간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점,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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