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양 후보는 130여 ㎡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YTN이 대법원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보니,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했고 8개월 뒤, 양 후보 장녀는 이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는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 매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돼, 양 후보 장녀가 빌린 돈은 다른 명목의 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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