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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통령 거부했던 간호법 제정되나…간호협회, 여당 법안 발의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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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의됐던 간호법, 의료계 반발에 대통령실 거부권으로 좌초…간호사들 "정부 의료개혁 지지"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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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를 구성하고 이를 규탄했다.

제정안이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가능하게 하고,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었다.

4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들은 대통령에게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였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간협 역시 "간호법은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집회와 단식농성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등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이에 대통령이 응하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간호사들은 연가투쟁에 더해 그동안 관행처럼 떠맡아 온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며 '불법진료 신고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진행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간호법을 다시 발의하기도 했지만, 수정된 문구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보건의료 직역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당은 이번 간호법안이 지난해 폐기된 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발의된 간호법에는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자격·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동안 수술실 등 의료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해온 PA 간호사들이 제도권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전공의의 집단행동과 의료 현장 이탈에 대응해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는 삭제됐지만,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 등의 격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간협은 이에 대해 "그간 간호법이 없어 간호인들의 환자를 위한 행위는 불법이 되기도 했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여·야당과 정부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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