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라도 훼손 땐 2년 이하 징역"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한 아파트에 상당구 선거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4.3.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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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901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시작돼 선거일 전일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총선 출마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충북지역 재외유권자는 재외선거인 376명, 국외부재자신고인 2239명 등 26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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