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 사육농가 1668호·13만여두 상반기 일제 접종
접종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 … 이행 여부 확인
구제역 예방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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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관내 소·돼지·염소·사육농가 1668호, 13만여두이며, 소규모농가인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접종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직접 접종한다.
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제 접종 4주 후부터 전업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 양성률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번식용 돼지 60%, 비육돈 30% 이상이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 4주 간격으로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해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구제역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는 만큼 구제역 없는 청정 구미를 유지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증상으로는 입과 발굽 주변의 물집이 생기고 체온상승, 식욕 저하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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