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의된 탄핵안에도 "적법" 판단
정경희(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과 관련해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상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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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재발의된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위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헌법기관 간 권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서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표결은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보고 직후 '노란봉투법' 등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해 본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튿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안은 24~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되고, 이미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안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중 재발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철회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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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야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을 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가결 또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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