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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41) 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 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 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 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소개해준 성매매업소 운영자 김 모(44)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권 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50여 차례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 등 마약류까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씨는 2022년 6∼11월 집에서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작년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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