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 D-13…인터넷 '댓글' 하나 잘못 쓰면 신세 망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가락시장에서 가진 '국민의힘으로 민생살리기' 선거운동개시 민생현장 방문에서 배현진(송파을), 박정훈(송파갑), 김근식(송파병) 후보,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상인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XX에 있는 아들이나 챙기고 살아라. 아이 낳아 XX에 버리는 사람은 안 돼."

(2012년 A씨가 인터넷 기사에 쓴 댓글 중 일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

"90억원대 사치품 소유자 XX할멈이 우리 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2016년 B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된 가운데 인터넷 기사 또는 유튜브 영상 댓글창에 정치적 내용을 담은 글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댓글을 달 때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를 허위의 사실로 비방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B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 등에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당선이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후보자의 경력 사항 등을 거짓으로 공표하면 안 되고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거짓말을 할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다.

이 밖에 같은 법 제251조는 당선 또는 당선이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정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비방성 댓글만 달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댓글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는 공직선거법과 비슷하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하나의 행위가 이 같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한다고 인정이 되면 형량은 해당 두 가지 법 중 더 과중한 법을 중심으로 정해지게 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한 가지 비방 댓글을 두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과 정통망법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며 "법원은 댓글의 구체적 내용, 댓글을 단 사람이 처한 환경, 댓글이 달린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본 상대방이 댓글을 단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다.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댓글로 인해 정치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상대방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입증을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