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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울산 시내버스 대란 없었다…파업 예고 당일에 임협 극적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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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전날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결론 못 내

노조 파업 보류한 채 밤샘 교섭…시급 4.48%, 무사고 포상 인상 등 합의

연합뉴스

울산 시내버스 차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조는 애초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는데, 노사가 파업이 예정된 당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우려했던 버스 파업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울산시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조에 따르면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시급 4.48% 인상, 무사고 포상 4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조는 당초 임금 8.9% 인상과 함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사측은 최초 임금 3% 인상을 고수했고, 특히 임금협상인 만큼 단체협상 사항인 정년 연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이달 초까지 총 5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달 12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고, 최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94.5%의 찬성률로 파업권도 확보했다.

노사는 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7일 오후 3시에 열린 3차 회의도 밤 12시를 넘길 때까지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노사는 노조의 파업 예고일인 28일 오전 1시부터 사후 조정을 위한 회의를 재개하는 등 마라톤 교섭을 계속했다.

노조는 협상 테이블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만큼 일단 파업을 보류한 채, 새벽 첫차부터 버스를 정상 운행했다.

결국 양측은 오전 4시께 합의에 도달했고, 오전 9시 10분께 임금 인상률과 무사고 포상 인상분 등이 포함된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노조가 애초 요구했던 정년 연장 안건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6개 업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면 울산 전체 약 110개 노선에서 700여대의 버스 운영이 중단돼, 사실상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이 전면 마비되는 상황이 우려됐다.

울산에서는 2019년 5월 15일 임단협 교섭 결렬 영향으로 당시 5개 시내버스 업체 노조가 파업에 돌입, 당일 오전 5시부터 정오께까지 6∼7시간 동안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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