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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플랫폼 공룡, 광고 데이터 공개해"…아마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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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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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온라인 광고 관련 데이터 공개 요구에 반발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룡을 압박하는 EU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판결 결과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일부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임시 조처를 내려달라는 아마존 주장을 기각했다.

EU는 지난해 8월부터 유해 콘텐츠·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목표로 DSA를 시행했다. 아마존을 포함한 총 19개 업체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해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했다. 특히 DSA 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VLOP는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아마존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작년 7월 VLOP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EU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마존은 지정 취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VLOP 지정 기업들에 온라인 광고 관련 '정보 보관소(repository)'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 준수 의무를 유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개인정보 보호권과 사업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일반법원은 아마존의 이런 주장을 일부 인용해 정보 보관소 공개 규정 적용을 유예하라고 판결했으나 집행위는 항소한 바 있다.

ECJ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대로 규정 적용을 유예할 경우)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단일시장 규정의 목표 달성이 잠재적으로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기본권을 위협하는 환경이 계속 지속되거나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EU 입법부의 이익이 아마존의 물질적 이익보다 우선시된다"고 설명했다.

DSA 시행 초기부터 법원이 EU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향후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거세질 수 있다. 아마존은 이날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아마존은 DSA가 설명하는 VLOP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며 그렇게 지정돼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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