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붙여지고 선거 공보물 집으로 배송
유권자 정당·후보자 지지 호소 가능…SNS에 비방·허위사실은 안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제출된 각 후보들의 벽보를 정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종로구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2번 국민의힘 최재형, 6번 새로운미래 진예찬, 7번 개혁신당 금태섭, 8번 가락특권폐지당 김준수, 9번 대한국민당 김종갑, 10번 민중민주당 차은정. 2024.3.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4·10 총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28일 본격 시작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자정부터 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들이 확성기와 같은 음향 장비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국회의원 후보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인사하거나 길거리에서 명함을 돌렸던 것과 다르게 이날부터는 유세 차량 등에 올라 연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음향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만 가능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을 트는 것은 소리 없이 화면만 나오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후보자에 한해 허용됐던 명함 배부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 명의의 현수막도 거리에 걸 수 있다. 단 정당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한편 길거리에는 선거 벽보가 붙여지며 집에는 선거 공보물에 배송 된다. TV·라디오·신문 등에서 선거 광고가 나오고 지지연설 등도 볼 수 있다.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크기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글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