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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주 앞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2024.03.2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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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본격적인 4.10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조용하던 거리에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이 울려퍼지고 시끌벅적한 선거송이 곳곳에서 들릴 전망이다. 선거벽보가 나붙고 TV·라디오·신문 등 미디어에서 선거 광고와 연설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들도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단 그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가장 달라지는 것은 확성기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인사하거나 길거리에서 명함을 돌렸던 것과 다르게 유세 차량 등에 올라 연설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만 가능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을 트는 것은 소리 없이 화면만 나오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길거리에는 선거벽보가 나붙고 집에는 선거공보물이 배송된다.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후보자에 한해 허용됐던 명함 배부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할 수 있게 된다. 후보자 명의의 현수막도 거리에 걸 수 있다. 단 정당 현수막은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TV·라디오·신문 등에서 선거 광고가 나오고 지지연설 등도 볼 수 있게 된다.
선거 문자메시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에는 돈이 드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출되는 문자 발송 비용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보전받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거운동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이 보전된다"며 "27일까지 보낸 문자 등에 대한 비용은 선거운동에 속하지 않아 보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크기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글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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