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2023년 수입량 초과시 면세 중단…집행위 초안보다 기준 강화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서 수확한 곡물을 차량에 싣는 농민들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농축산물에 대한 면세 조처를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하되 면세 규모는 사실상 더 축소하기로 했다.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들이 우크라이나 상품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적 무역 조처'(Autonomous Trade Measures) 연장에 관한 새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새 타협안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EU 농업 시장 보호 사이 균형 잡힌 접근"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적 무역 조처는 EU가 시행 중인 농축산물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제 혜택이다.
2016년 EU-우크라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우크라이나산 상품은 면세 혜택이 적용됐으나 농축산물은 FTA 체결 이후에도 수입 할당량이 유지되고 관세도 계속 부과됐다.
그러다 EU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지원책의 하나로 같은 해 6월부터 1년간 농축산물도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작년 6월 면세 혜택은 1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추가 연장이 합의돼야 내년까지 이 조처가 유지될 수 있다.
문제는 전쟁 장기화와 함께 면세 혜택을 받은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 공급이 이어지면서 EU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최근 유럽 각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트랙터 시위'에 참가한 농민 대다수도 EU 규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산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지난 1월 면세 혜택 추가 연장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탕·계란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 급증 시 면세 혜택을 중단하는 장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27개국은 지난주 집행위 초안을 토대로 2022∼2023년 평균 수입량 초과 시에는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지만, 폴란드와 프랑스가 잠정 합의에 포함된 면세 제한 조처가 불충분하다고 제동을 걸면서 후속 조처가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다시 합의된 '새 타협안'은 면세 혜택 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균 수입량 참고 기간을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2021년 하반기는 우크라이나산 농축산물이 면세 혜택을 받기 이전으로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포함되면 '면세 상한선'이 낮아질 전망이다.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이날 합의된 타협안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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