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사전투표 내달 5, 6일 오전 6시~오후 6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3565곳서 투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선 D―13]

주민증-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지참

관외 유권자는 회송용 봉투 사용

동아일보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가까운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든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와 그 밖의 관외 유권자로 구역이 구분돼 있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지역구와 비례정당 투표용지 등 2장을 받는다. 관외 유권자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는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하얀색 투표용지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로 지지하는 후보자 칸에 기표하면 된다. 초록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로 지지하는 정당 칸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며 여러 칸에 찍으면 무효가 된다. 이번 총선에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해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했다.

기표를 마친 뒤엔 기표가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은 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감 뒤 투표함을 거주지 관할 선관위로 보낸다. 관내 투표함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한 뒤 투표참관인, 호송경찰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관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이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한다.

관외 투표함은 개봉하여 회송용 우편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우편봉투를 우편투표함에 넣어 보관한다. 모든 투표함은 다음 달 10일 본투표 마감 뒤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