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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방송사 평가에 ESG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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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평가에 새롭게 적용...국정과제

이사회 보고 여부, 프로그램 및 캠페인 편성 등 포함

김홍일 위원장 "방송사 사회적 책임 더 노력하는 계기될 것"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케이블TV·위성방송 등 153개 사업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분야도 심사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상은 누구?

올해 방송평가는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370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44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4개, 종편PP),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2개, 보도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90개), 위성방송사업자(1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12개)다.

구체적으로는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평가하고 ▲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한다. 또 ▲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ESG 성과 이사회 보고, 프로그램 편성 등 본다

2024년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다. 세부 평가사항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된다.

지상파TV방송사업자 4개사(KBS·MBC·SBS·EBS)와 종편PP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4월초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5월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감점항목으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종편PP·보도PP 40%)이 반영된다.

이데일리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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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회적 책임 노력 더 하는 계기될 것”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지는 것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환경 경영 관련 신규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라며 “수상실적의 경우 라디오는 TV보다 프로그램으로 수상하기 어려운데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라디오가 더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향후 평가제도 개선 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현실에 맞는 방송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 평가는 나중에 재허가나 재승인시 영향을 미치니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올해 방송평가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환경, 사회, 투명경영과 관련된 부분인 ESG 관련 평가가 새롭게 반영됐다. 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좀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방송평가 기준을 잘 살펴 방송의 공적 책임 높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고 보완하자”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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