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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사라진다"…방통위, 사업자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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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홍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전체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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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인증 사업자만이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 인증제가 중소사업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간단한 기술적 조치 계획만 받는 등 규제를 최소화했다.

방통위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되려면 이통3사 등 9개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불법스팸 중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가 83.1%(2023년 상반기 기준)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스팸발송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 문자재판매사는 점차 증가해 현재 약 1200곳에 달한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와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되는 셈이다. 제도운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인증업무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에 위탁한다.

고남현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 과장은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적 조치·인적 관리 부분 등을 보기로 했다"며 "향후 인증제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 후 6개월 내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불법스팸 문제 해결이 시급해 법제화 이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피싱·미끼문자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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