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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행위 3건을 적발, 검찰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27일 전남지역 모 예비후보 측 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지인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주변사람들과 참석해 달라고 부탁한 후 행사 당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예비후보자 동생 B씨는 선거권이 없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해 지지 호소와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2차례에 걸쳐 총 19만7000여 건을 전송한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C씨는 최근 모 정당 당내 경선에서 지역구 내 한 발전소 공동대책위가 상대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서에 특정 지역 향우회가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네이버 밴드 2곳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됐다.
22대 총선과 관련해 전남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2건에 이르며, 이 중 11건은 고발됐고, 21건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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