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상장폐지 위기에 덜덜" 주주총회 끝나 가는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40社 달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마무리 되어 가는 가운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들이 상장폐지의 위기에 봉착했다. 게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이 40개사에 달해 이들 기업 투자 주주들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시스템 카인드(KIND)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8곳, 코스닥시장 32곳 등 총 40곳으로 집계됐다. 상장사는 통상 정기주총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결과적으로 3월 마지막 거래일이 29일이기에 적어도 20~22일 중에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됐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직도 감사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도 '단순 지연' 사유를 밝히며 거래정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과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 3분의 1 가량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29일까지도 미제출 상태로 남아있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악화 등 사유로 경영부실이 심화된 종목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기업은 해마다 40~60개 기업에 달하고 있다. 2020년 65곳, 2021년 40곳, 2022년 59곳, 2023년 58곳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여기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는 감사수행에 있어 제약을 받아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투명한 경우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이다.

코스피 상장사는 한정 의견이 나오면 관리종목, 그 이하 등급인 부적정과 의견거절 의견을 받을 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위니아의 경우는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 안경회계법인은 "위니아에 대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6일 위니아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위니아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코스닥시장의 셀리버리도 상장폐지 책임 회피를 위한 경영진의 주총파행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상장폐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 움직이는 회사도 있다. 원영식 전 회장의 배임 이슈로 지난해 7월 상장폐지가 의결된 초록뱀미디어는 최대주주 변경으로 상장폐지 탈출을 노리고 있다. 경영권 매각이 마무리되면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로 상장폐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