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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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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세 반환보증보험 930배 늘었는데…임대인 가입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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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입 31만건·가입액 71조원 ‘역대 최대’

경실련 “임대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전세 사기 걱정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정작 임대인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인용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지난 10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입 건수는 전년보다 7만여건 늘어난 31만여건에 달했다. 금액상으로는 약 16조원 늘어 역대 최대인 71조가 됐다. 이는 2013년 가입 총액인 765억의 932배 수준으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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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규모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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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반환보증보험 중 사업자용과 임차인용 상품별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는 사업자용 보험 가입이 80%를 차지했으나 2015년 사업자용 가입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7년부터 0∼1%로 하락했다. 특히 2022년 사업자용 가입 실적은 ‘0회’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면서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며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크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 두 가지가 있다.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 이내 임대사업 부도 발생이 없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반면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임차인의 선택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담보인정비율 등 요건만 갖추면 책임질 사항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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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가입은 지난 5년간 100% 가까이 임차인에 의해 이뤄져 왔다.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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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모든 임대인에게 의무화한다면 자격이 없는 임대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며 “전세제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전세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선 전세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는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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