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선거운동 개시일을 맞아 유권자들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부산선관위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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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 명함 배부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이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 거리에 게시 가능하다.
◇ 공개장소 연설, 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일행으로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단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이용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에 광고할 수 있다. TV, 라디오 방송 연설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추천 정당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선거 광고를 할 수 있으나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 및 ‘선거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 유권자 주의사항
선거 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길이, 너비, 높이 최대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당일까지 가능하다.
단 누구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하거나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적시 게시물을 SNS에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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