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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압수수색에 이진동·허재현 참여 보장...적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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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와 관련 없는 전자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해 보관한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들과 협의를 거쳐 선별한 정보만 압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입장문을 통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변호인의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대표는 선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인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뒤섞여 있는 취재 내용을 이 대표 측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골라냈다며, 대화 전체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가운데 이뤄졌고, 일부는 변호인 주장에 따라 선별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해당 압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은 건 맞지만, 검찰이 항의를 묵살하고 무관한 정보들을 가져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자료나 '고발 사주' 의혹 취재 자료까지 무차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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