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3.09.22. ks@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식 시작된다. 유권자의 경우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행위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장비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빼고는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