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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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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무효 면해...벌금 8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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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를 면했습니다.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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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착공 행사 개최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앞두고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금지합니다.

다만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한 행사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는데, 정 시장은 벌금 80만 원 확정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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