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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단독]“출마지역 오피스텔 11채 월세장사”…“관료퇴직 5일뒤 세종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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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수도권 후보 부동산 분석

“청년 주거부담 줄이겠다”는 野후보… 자신 출마 지역구에 다량 보유

기재부 소속 고위 관료였던 與후보… 청사 4km 거리 토지 14건 사들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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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4·10총선 출마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몇몇 후보는 지역구 내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채 월세를 받거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로 퇴직한 지 닷새 만에 세종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구 출마 후보 312명 가운데 1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후보 184명의 부동산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34명은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상이었다.

● “청년 주거 부담 줄이겠다”더니 월세 장사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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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민규 후보(서울 관악갑)는 출마 지역구인 봉천동에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1채 중 9채는 전용면적이 26.6㎡였고, 나머지 2채는 각각 26.51㎡, 25.56㎡였다. 재산 신고서에 총 8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15건 채무로 기재된 점으로 미뤄 최근까지도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취재팀이 박 후보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보니 같은 건물의 비슷한 전용면적(26.45㎡)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 관리비 13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박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올 1월부터 거듭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 도입 등 맞춤형 주거 정책 도입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그는 26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악 청년들을 만나 보니 월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다”며 “단발성 정책보단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개발할 것에 대해 의견도 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박 후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이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 기재부 퇴직 닷새 후 세종시 땅 매입


국민의힘 박수민 후보(서울 강남을)는 2018년 8월 31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기재부 국장급)로 공직에서 퇴직했다. 박 후보는 퇴직 닷새 후인 2018년 9월 5일 세종시 장군면 대교리 일대 임야와 대지, 도로, 공원 등 토지 14건을 20여 명과 공동 매입했다. 총 9719.96㎡(약 2940평) 규모다.

박 후보가 매입한 땅은 정부세종청사로부터 약 4km 떨어진 곳이다. 박 후보는 “아는 공무원들과 함께 나중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전원주택 용지이고, 실제로 몇 명은 현재 (그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며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지만 별문제가 없어서 넘어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이기한 후보(경기 용인정)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강남구 아파트를 한 채 더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법대 교수 시절인 2019년 5월 15일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닷새 후인 같은 달 20일 강제경매를 통해 매물로 나온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것. 이 후보 측은 이날 다주택 보유 경위 등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 “후보자 직계존속은 신고 거부 가능” 제도적 허점 보완해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은 국회마다 반복되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논란이 발생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야 양당의 요청으로 각 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사퇴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출마자는 후보 등록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배우자는 물론이고 직계 존비속 가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다르게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역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도 요구되지 않는 등 기준이 느슨하다.

이에 재산 신고 과정을 일원화해 재산 미신고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직계 존비속 재산 명세까지 다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후보와 의원 간) 제출 부서가 나뉘어 있고 소관 법령도 다르니, 일부러 누락한 정보를 당선 이후 싣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후보가 제출한 재산 관련 자료를 선관위가 바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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