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 변호사가 검사 방 자주 가"…檢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다"
"이재명 방북의사 없어"…'경기도 공문' 반박 증거 대자 "실무자 상투적 표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가 수사 검사 방에 자주 가더라. 검사와 있다가 와서 나에게 '검찰하고 이야기 잘됐다. 검찰 이야기 어느 정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피고인이 '도지사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자백하기 전인 지난해 4∼5월경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나에게 '김용, 정진상 등 정무라인으로부터 도지사 방북 추진해달라고 채근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그 변호사가 (나에게) '쌍방울이 북에 돈을 보내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뉘앙스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가라고 했다(진술하라고 했다)"며 "심지어 어느 날은 내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상의했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지금 마치 변호사랑 검사가 모종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했지,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말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있었느냐. 실체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
보석 후 첫 공판 출석하는 김성태 |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이야기(허위 사실 말하라) 들은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변호사가 계속 검사 방 왔다 갔다 한 것은 인정하냐?"고 받아쳤다.
검사는 곧바로 "피고인 조사 전에 항상 변호인 참여 원했고, 변호인 접견 먼저하고 면담하고 조사받지 않았느냐"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줬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과 피고인 간 설전은 재판장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자"고 정리하면서 일단락됐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재명 지사가 방북할 상황도 아니었고 방북할 의사도 없었다며 검찰의 방북비용 대납 요청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는 증거로 2019년 5월경 경기도가 작성한 중국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가 6월 중 이 지사의 방북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경기도의 방북 의지를 충분히 지도부에 전달하겠다'는 북측의 답변이 담겼다.
수원지검, 수원고검 |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저런(방북 추진) 부분은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도지사의 방북을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사에게) 도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9일 기일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추가 기일로 지정된 내달 2일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이 이뤄져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3∼4주 후에 지정되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단은 내달 말 또는 5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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