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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美·유럽 강력 규제에 고개숙인 애플 韓선 인앱결제 과징금 불구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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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민낯 ◆

매일경제

애플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시정조치를 따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고압적인 배짱 영업으로 버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 유럽연합(EU)에선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대한 조사를 당하자 애플은 문제가 된 폐쇄 생태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반응은 미국과 EU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따른 막대한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U 조사 결과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애플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애플은 DMA 시행을 계기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그동안 아이폰은 자체 앱스토어에서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막았다. 또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부과해온 수수료를 최대 30%에서 17%로 낮췄다.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직접 배포하는 '사이드로딩'도 EU에서 처음으로 허용했다. 애플은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에 직면한 만큼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서비스 변화는 미국, EU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애플이 여전히 '배짱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에선 2022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했지만 애플의 대응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다. 애플은 현재 한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한 앱 배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보면 인앱결제 수수료율(30%)보다 4%포인트 낮은 26%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별도 결제 처리 비용을 계산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 애플의 현재 정책은 유명무실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고자세'라는 비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제3자 결제 허용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U의 DMA는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과징금은 국내 관련 사업 연 매출의 최대 2% 수준이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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