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된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제도를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통상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돼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돼 '가해'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가해자로 둔갑한 피해자' 중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약 1만5000명이 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거나 범칙금을 돌려받게 되며 향후 매년 2000~3000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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