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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檢 디지털 압수물 불법보관 의혹'…수사2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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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과천(경기)=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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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자료를 불법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접수된 고발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전자증거 보관 관련해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수사2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뉴스버스는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 등은 작성된 내용이 별개 파일로 구별되지 않고 1개 DB(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분리해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존된 전체 이미지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해당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관하는 것도 영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가 느리다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며 "수사는 밀행성이 원칙이며 우리가 외부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별도 입장을 내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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