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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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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민생토론회에서 여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 다시 강조

"여당 선거 운동 돕고 있어…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6.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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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녹색정의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아예 여당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여당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다시 강조해 발표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전날 용인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경강선 연장선 신설·반도체고등학교 설립·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며 "이 정책들은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도 약속했고, 이 정책은 용인을에 출마한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둑질하지 말라 경고했더니 이젠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있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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