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이탈에 해당…투표용지에도 '등록무효' 표시"
공천 취소된 이영선 후보 선거사무실 |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공천취소 결정을 내린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변경·이탈하면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52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도 이 후보를 제명 처리했다는 공문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종갑 선거구 일반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사퇴 후보자 명단으로 옮겨졌다.
다만, 민주당이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지나 이 후보를 제명 처리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이 후보의 이름이 인쇄된다.
대신 투표용지 내 후보자 이름 옆 기표란에 '등록 무효'라는 안내 문구를 별도로 표시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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