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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덱스·한소희·태연도 입장 불가?…노키즈존 이어 노타투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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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타투존'으로 운영되는 한 헬스장.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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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문신)존'이 온라인상에서 등장하면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선 목욕탕, 헬스장, 수영장, 호텔 등을 중심으로 '노타투존'에 대한 사진이 퍼지고 있다. 노타투존은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긴 옷이나 패치 등으로 문신을 가리고 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하는 공간을 뜻한다.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준다는 이유에서 시행되고 있다.

'노타투존'으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다른 고객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과도한 문신 노출을 제한을 권고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문신 보유자의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신을 가릴 수 있는 긴 옷을 착용하는 등의 규칙을 정했다.



찬성 "문신, 불쾌감 조성" 반대 "개인 자유 억압"



노타투존에 찬성하는 측은 지나친 문신이 위화감이나 불쾌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곳에서 지나친 문신을 노출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문신은 대중화된 문화이자 "패션의 일부"라며 하나의 개성으로 향유되는 사회에서 단순히 문신했다는 이유로 출입에 제한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좋아하는 그림, 반려견 사진 등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담는 문신 도안도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태연, 덱스, 한소희 등 여러 유명인도 문신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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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스타그램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타투 도안들.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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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준 인스태그램에서 '타투' 검색어 연관 글.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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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국 문신 시술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신 시술자는 35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집계됐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체가 불법인 만큼 정확한 통계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신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법상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의료인 외에는 문신을 시술할 수 없다. 국회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률 제·개정안이 10건 이상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문신 합법화'를 위해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하는 등 비의료인에게도 문신 시술 행위를 개방하려는 조짐을 보였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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