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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와 투표

경남선관위,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영상 24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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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청사 1층 로비에 대형모니터 설치

22개 시·군·구선관위 투표함 보관 상태 확인

뉴시스

[창원=뉴시스]이용균(왼쪽) 경남선관위원장이 지난 25일 도선관위 1층 로비에서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영상 확인용 대형모니터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남선관위 제공) 2024.03.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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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도선관위 청사 1층 로비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도내 22개 시·군·구선관위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의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편투표함(거소·선상투표함,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투표함,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관할 선관위가 거소투표함 비치 전인 3월 29일(선거일전 12일)부터,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마감 후 관할 선관위에 관내사전투표함이 인계되는 4월 5일(사전투표일 첫날)부터 선거일 개표소 이송까지 해당 CCTV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중앙, 시·도,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사전열람 신청서를 작성한 후 CCTV영상 열람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국선부터는 도선관위 청사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사전 신청없이 24시간 자유롭게 CCTV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매일의 관외사전투표지 회송용봉투 등이 다량으로 접수되는 경우 정확한 수량 계수와 접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일부 시·군·구위원회에서는 정규 근무시간 중이나 심야시간에도 여러 번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므로,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균 경남선관위원장은 지난 25일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및 도선관위 1층 로비의 CCTV영상 공개용 대형 모니터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통제·방범시스템이 적용된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를 24시간 촬영하여 보안통신망을 통해 CCTV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여 어떠한 조작이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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