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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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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억울한 사고기록·벌점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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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불이익을 보게 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다음 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달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는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인근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하고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을 삭제한 뒤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매년 2000∼3000명이 피해구제 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에 제도 미비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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