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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48세가 청년?"…장수군에선 49세 아버지도 15세 자녀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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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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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회적 위치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장년인데 청년 연령 상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올해 만 48세가 된 전주시민 임 모(전주시 송천동) 씨에게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천명(知天命·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을 코앞에 앞둔 임 씨는 과연 청년일까? 장년일까?

결론은 전북 장수군과 무주군, 순창군에서는 청년이지만,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다른 지역에선 장년에 속합니다.

장수군의 공식 청년 나이는 15∼49세입니다.

중학교 3학년 자녀와 49세 아버지가 '청년' 범주에 묶이는 셈입니다.

오늘(2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에선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도내 14개 시·군은 청년 나이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북도와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청년 수가 적고 고령화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6월 청년정책 혜택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이자 인구감소지역의 도농복합도시인 지역 현실을 반영,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청년 수는 1만 9천200여 명(인구 비율 18%)에서 2만 6천500여 명(25%)으로 늘어납니다.

완주군도 올해 1월 청년 연령을 18∼39세에서 18∼45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타 지자체 청년 연령 상향 추세를 반영하고, 청년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 전주, 군산, 익산, 김제는 청년을 18∼39세로 규정했습니다.

이처럼 청년 나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규정되면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49세라도 전주시에선 장년층에 속하지만 장수군에서는 청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청년 연령을 높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취업 및 결혼 시기 지연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변화, 중위연령의 급격한 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상이 깔려 있습니다.

청년 연령 상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청년지원 혜택 대상자가 늘면서 '찐 청년'인 20∼30대에게 혜택이 덜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맞춤형 청년정책을 펼치고자 지난해 청년 연령을 상향했다"며 "청년 유출을 막고 이들을 지원하는 건 지자체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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