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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에는 아무런 지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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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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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해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제가 정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고, 당시 재판부는 강제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공판에서 이 대표는 "저는 검찰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코로나 환자와 같은 공간에 안있을 수 있는 것도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제가 정한다"며 "특별히 변론분리를 안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낀 채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을 반복했는데 오늘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금요일에도 재판이 잡혀있는데 출석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

이 대표는 2010년~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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