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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출 승인 빌미 '연 1만%'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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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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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1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3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거나 3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일주일 후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 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이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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