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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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 기록과 벌점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하도록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보험개발원 등이 협의해 간편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법원 판결문에서 피해 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가 대상자다. 대상자는 보험개발원에 피해 정보가 취합됐다고 보험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지 못했어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한다.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을 삭제한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이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연 2000~3000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절차를 일괄적으로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는 오는 5월30일부터 절차를 안내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는 오는 6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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