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보험개발원과 피해구제 절차 도입
벌점도 삭제…범칙금도 환급 예정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를 오는 6월부터 정식 도입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식 도입 전 내달 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시범도입해 운영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피해자임에도 벌점 및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당 교통사고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판결문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을 교부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토록 했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분증 및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만4147명이 교통사고 기록 대상자로 추정된다. 또 벌점삭제 피해자 규모는 862명으로 추산됐다. 벌점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탓에 3년 이내 인원으로 추린 것이다. 범칙금 환급 대상자(5년 이내 사고)는 15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내달 15일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계획이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은 5월 30일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구제 절차 신청 대상자 여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벌금 및 범칙금 부과 여부, 삭제 결과는 경찰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6월부터 정식 운영하면서 경찰청과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 방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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