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2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선관위, 광주시 업무보고회에 경고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복합쇼핑몰 업무보고회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 업무보고회에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고 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강기정 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업무보고회 업무를 담당한 광주시 팀장에게도 경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지난달 1일 광주 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복합쇼핑몰, 이제는 됩니다' 주제 시정 업무보고회에서 자치단체 정책 실적, 계획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시장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연간 업무추진 계획을 산하기관 등과 함께 공유하고 반영하는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선관위 요구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내가 출마하는 것도, 선거를 앞둔 것도 아닌데 시민 보고회 4번 중 1번을 문제 삼아 경고하고 행정을 누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