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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충전하다 ‘펑’…전기차 충전소 화재 급증하는데 보장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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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60만대 육박하는데 등록·신고 절차 미흡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해 실질적 구제 필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 경기도의 한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입구 곳곳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는 경고장을 붙였다.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잇따르자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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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기차 충전소의 보험 의무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주유소와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법률적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기차 화재는 매년 약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11건, 2021년 24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2022년 43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7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72건 중 9건은 충전 중에, 27건은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의 등록·관리 미비와 보장 사각지대 존재 등 종합적인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할 때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자 등록과 신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개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등록·신고하는 절차가 없다.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환경부가 ‘충전시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 보조금을 신청하는 충전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며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게 된다.

충전소에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 특성상 합선‧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지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자율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다수인 상황이다.

만약 충전소 사업자가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등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의 지하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중인 상황이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작년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소위 시작후 첫 번째 법안(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 이슈로 인해 소위가 중단된 후 다른 법안들 모두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 지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의 보험 의무 가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도 설치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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