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3.18/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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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마이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인사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 선관위는 지난 21일 안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통보했다.
안 후보는 최근 도봉구 내 한 주민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4·10 총선에서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은 오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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