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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빅테크 갑질' 칼빼든 EU 구글·애플·메타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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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인 EU 집행위원회가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지난 7일(현지시간)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를 발효한 이래 첫 조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5일 EU 집행위는 알파벳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알파벳과 애플의 앱 배포 서비스 전략이 DMA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집행위는 소비자가 외부 앱스토어에서 앱을 가져올 때 제약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메타에 대해서는 부당한 수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료 회원으로 유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 수석부회장은 "세 회사가 제안한 해법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DMA는 알파벳·애플·메타를 비롯한 6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디지털시장법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플랫폼 사업자는 DMA 시행에 맞춰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애플은 DMA 실시에 따라 앱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 설정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검색 결과 화면도 자체 예매 서비스와 경쟁 사이트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이 같은 조치가 각종 수수료 등 여러 제약과 제한을 부과해 DMA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U 집행위는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메타에 대해서는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할 때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위반했는지 조사한다고 EU는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구독료를 내면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정책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질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축적을 방지하려는 DMA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 조사 결과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때는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가게 된다. EU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를 업체에 알리고 이날부터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됐다. 소위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곳은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서비스 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결합·이전·광고 활용 행위나 자사 서비스를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가 금지된다. 규제 영역은 총 22개 서비스에 달한다. 운영체제(OS)인 윈도·iOS·안드로이드,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검색엔진 구글 등이 포함된다.

한편 해당 기업들은 DMA 위반 의혹에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도 "향후 몇 달 동안 우리의 접근 방식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측도 "DMA를 포함해 규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디지털 시장법

유럽연합이 빅테크(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관련법을 적용하거나 스타트업 등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고 사용자 권리와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를 도모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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