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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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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당 늘리는 기업 벌칙성 세금 깎아준다…증시 밸류업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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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획재정부 [사진 = 기재부]


정부가 기업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사내 유보금에 벌칙성으로 매기는 세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기업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배당이나 자사주소각을 통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상장사에 대해선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짜고 있다. 투상세 개편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5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재계가 투상세에서 기업소득 환류 방식을 계산할 때 배당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밸류업 대책의 일환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주주 배당액과 육아휴직자 인건비 지급액을 기업소득 환류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기재부에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상세는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이지 않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다. 기업에 쌓여있는 현금을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만든 게 투상세의 시초다. 당초 기업들은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에 돈을 쓰면 그만큼이 투상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2018년 투상세로 이름을 바꿔달면서 배당이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업들이 아무리 배당을 많이해도 투상세가 깎이지 않게 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소액주주나 우리사주 조합원에 돌아가는 배당은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며 “주주 배당확대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당을 환류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좀비기업’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3건을 포착해 현재 조사 중”이라며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 후 증자대금을 횡령하거나 분식회계를 일삼는 기업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곳 가운데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기업은 37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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