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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수원 등 27개 시군 '일상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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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자립 준비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13세~39세)에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사업 대상과 서비스 내용도 개선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과 중장년의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 게 특징이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뉘며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 이용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가사병간호, 보훈 재가 복지, 장애인 활동 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기본 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아시아경제

경기도청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와 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게만 제공하는 ▲미래 설계, 재무·재정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독립생활 지원 ▲자세 교정 등 청년신체건강증진까지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돌봄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 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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