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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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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탈은 되지만 복장은 위반”…與野, 까다로운 선거법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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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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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후보를 확정한 여야가 28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전부터 사실상 ‘선거 유세’를 시작한 가운데 까다로운 공직선거법을 지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사전 선거운동은 원칙상 금지지만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 전이라도 육성 발언 등으로 일부 선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여야는 상대 당 대표의 마이크 사용을 문제삼으며 고발전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다.

여야가 가장 까다롭게 여기면서 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59조다. 이 조항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도록 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에서도 손을 모아서 외치기만 하고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지역 유세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야당은 한 위원장이 21일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25일 경찰청에 한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양당이 띄운 비례용 위성정당도 공직선거법 공방의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 이 대표가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다 ‘푸바오’의 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푸바오 복장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홍정석 전 용인을 예비후보는 당 공천 면접 때 푸바오 탈을 들고 나와 화제가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26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표지물의 길이와 너비는 100cm 이내여야 한다”며 “탈의 경우 이 규정에 맞지만 복장의 경우 규격을 넘어가기 때문에 금지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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