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월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봄 행락철 위생용품 단속 안내 포스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한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저장·판매한 경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도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