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